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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표에 고시된 성분이 있으면 탈모 기능성 제품인가요
- 탈모 이야기의 「고시」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자료제출을 생략해 주는 목록과 원료 규격서는 층위가 다릅니다.
- 원료 규격서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규격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지, 그 제품이 기능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기능성 여부는 성분표가 아니라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심사·보고 서류로 확인합니다.
성분표에 그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제품이 탈모 기능성 화장품이 되지 않습니다. 전성분표는 무엇이 들었는지만 알려 주고, 기능성 여부를 가르는 정보는 거기 적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적히고 무엇이 안 적히는지, 대신 무엇을 보는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탈모 이야기의 「고시」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자료제출을 생략해 주는 목록과 원료 규격서는 층위가 다릅니다.
- 원료 규격서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규격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지, 그 제품이 기능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기능성 여부는 성분표가 아니라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심사·보고 서류로 확인합니다.
「고시」라는 말이 가리키는 두 문서
두 문서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만, 정하는 것이 다릅니다.
| 구분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4]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9] |
|---|---|---|
| 무엇을 정하나 |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성분·함량·제형·효능 문구 | 원료의 규격(각조) |
| 무엇이 실려 있나 | 자외선차단·미백·주름개선·모발 색상 변화·체모 제거·여드름 6개 유형별 목록 | 덱스판테놀·비오틴·엘-멘톨·징크피리치온·징크피리치온 액(50%) 5개 원료 각조 |
| 탈모는 | 유형 자체가 없습니다 | 유형 목록이 아닙니다. 위 5개 원료의 각조가 있습니다 |
| 이름이 있으면 | 성분·함량·제형·문구를 모두 맞춘 경우에만 심사 없이 보고로 갑니다 | 그 원료를 쓸 때 맞춰야 할 규격이 있을 뿐입니다 |
원료 규격서에 이름이 있다 ≠ 기능성 제품이다
[별표9]는 원료 규격서입니다. 「이 원료를 기능성 성분으로 쓰려면 이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를 정한 문서이지, 「이 원료를 넣으면 기능성이 된다」를 정한 문서가 아닙니다.
갈리는 지점은 내야 하는 자료의 양입니다. 각조가 있어 면제되는 것은 그 원료의 안전성 자료이고, 기원·개발 경위·유효성 자료는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은 「고시에 실린 성분만으로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는 없다」이지,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하다」가 아닙니다.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갖춰 심사를 받거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가 정한 보고 대상에 해당하면 보고로 처리됩니다. 시중에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 실제로 있는 이유입니다.
성분표에 적히지 않는 세 가지
- 함량 — 전성분표는 이름의 목록이고, 각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적히지 않습니다.
- 배합 목적 — 같은 성분이라도 기능성 성분으로 쓴 것인지, 보습·사용감을 위해 쓴 것인지 성분표에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 제형 — 「토닉」·「앰플」·「세럼」은 마케팅 이름이고 법정 제형명이 아닙니다. 서류에서는 액제·로션제처럼 법정 제형으로 따로 특정합니다.
이 셋이 다르면 같은 이름이 적혀 있어도 다른 제품입니다.
반대로, 성분표가 알려 주는 두 가지
- 제품 이름에 성분명을 썼다면 그 성분명과 함량이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방향용 제품 제외). 이름을 내세웠는데 함량이 없다면 그 자체가 물어볼 지점입니다.
- 소용량이라 성분 표시를 줄여도 기능성 원료는 줄일 수 없습니다. 10mL(10g) 초과 50mL(50g) 이하 제품은 일부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는 생략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10mL(10g) 이하는 성분 자체를 생략할 수 있어, 표시된 전화번호·홈페이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 고시 원료 함유」처럼 관청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읽히는 표시는 표현 자체가 금지 대상입니다. 성분 이름을 앞세운 문구는 근거가 아니라 확인할 지점입니다.
성분표 다음에 볼 순서
- 포장 겉면에서 「기능성화장품」 글자 또는 도안을 찾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은 이 표시가 의무입니다. 없다면 성분표에 무슨 이름이 있든 심사·보고를 거친 제품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 그 옆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봅니다.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포장에 적습니다. 탈모 유형의 문구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입니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탈모 유형은 이 문구가 의무라, 미백·주름개선 기능성과 구별되는 표지입니다.
- 불분명하면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심사제외품목보고서의 기재 문구를 판매자에게 물어봅니다. 표시 문구의 유일한 기준은 그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덱스판테놀이나 비오틴이 들어 있으면 탈모 기능성 제품인가요?
아닙니다. 이 이름들은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9]에 원료 각조가 있는 성분이지만, 각조는 원료가 맞춰야 할 규격을 정한 것이지 제품의 기능성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기능성 여부는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심사·보고 여부로 확인합니다.
탈모는 고시에 성분이 없어서 기능성 표시를 못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목록([별표4])에 탈모 유형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갖춰 심사를 받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보고 대상에 해당하면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성분이 든 두 제품인데 하나만 기능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성분표는 이름만 알려 주고 함량·배합 목적·제형은 알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능성은 성분 하나가 아니라 그 제품 전체가 심사나 보고를 거쳤는지로 갈립니다. 같은 이름이 적혀 있어도 서류를 거치지 않았다면 일반 화장품입니다.
참고
이 글은 표시·분류 기준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화장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며, 원인 진단과 의약품에 관한 판단은 의사·약사에게 확인하세요. 고시와 규정은 개정되므로 최종 확인은 해당 고시 원문과 제품의 심사·보고 서류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