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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분류 기준
탈모 샴푸·토닉은 화장품인지 의약외품인지, 먹는 탈모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면 표시할 수 있는 문구의 범위가 어디까지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국내 표시 기준과 해외 직구 제품의 기준 차이, 내가 쓰는 제품이 기능성 심사를 받은 것인지 직접 확인하는 절차까지 다룹니다.
2026-09-30미녹시딜·피나스테리드는 왜 탈모 샴푸나 토닉에 넣을 수 없나요 — 사용금지 원료 목록과 포장 문자로 확인하는 순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는 미녹시딜·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가 「그 염류 및 유도체」와 함께 이름으로 올라 있고, 세 성분은 의약품안전나라에 의약품 품목으로 허가·신고돼 있고, 완제의약품은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목록 원문과 화장품법·약사법 조문, 전성분과 포장 문자로 확인하는 순서, 해외 직구 화장품에 관한 조문까지 원문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2026-09-28건강기능식품 「인정」 원료와 화장품 「고시」 원료는 같은 성분이어도 왜 말할 수 있는 게 다른가요
같은 이름의 성분이 먹는 제도와 바르는 제도에 동시에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록이 네 개이고, 목록마다 허락하는 문장이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고시형·개별인정형과 화장품의 [별표4]·[별표9]가 각각 무엇을 정한 문서인지 조문 원문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2026-09-27해외 직구 탈모 영양제는 국내 제품과 표시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원료 이름과 비슷한 문구가 붙어 있어도 제도상 지위는 다릅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에 적을 항목이 법에 여덟 가지로 정해져 있고 기능성 문구는 정해진 절차를 거친 것만 붙습니다. 직구품이 그 절차의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지, 포장과 상품페이지에서 무엇을 보고 가르는지 원문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2026-09-14'발모'·'육모'·'탈모 방지'·'탈모 증상 완화'는 표시상 무엇이 다르고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제목의 네 표현은 제도상 서로 다른 칸에 들어갑니다. 화장품이 쓸 수 있는 문장은 심사·보고를 거친 제품의 승인 문안뿐이고, 거기서 '증상' 두 글자만 빠져도 범위를 벗어납니다. 포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9-14탈모 샴푸는 의약품인가요, 기능성화장품인가요 — 세 칸을 가르는 기준
탈모 샴푸가 화장품·의약외품·의약품 중 어디에 속하는지, 근거 법과 포장 표시로 세 칸을 직접 구별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의약품 성분이 샴푸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