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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모'·'육모'·'탈모 방지'·'탈모 증상 완화'는 표시상 무엇이 다르고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제목의 네 표현은 같은 층위의 말이 아닙니다. 앞의 세 가지는 화장품이 쓸 수 없는 말이고, 마지막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심사·보고를 마친 제품만 쓸 수 있고, 적힌 문장을 줄이거나 바꾸면 범위를 벗어납니다.
막히는 자리는 낱말 목록이 아닙니다. 같은 주장을 구어체로 옮긴 문장도 함께 막힙니다 — 기준은 무엇을 주장하는가입니다. 아래에서는 네 표현을 그대로 부릅니다. 이 글은 그 말들이 제도상 어디에 속하는지를 설명하는 글이라, 표현 자체를 적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네 표현이 들어가는 칸
| 무엇을 주장하는 말인가 | 제도상 위치 | 화장품 광고 | |
|---|---|---|---|
| 발모 | 없던 자리에 모발이 나게 한다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별표1] '모발' 항목에 문자 그대로 열거 | 불가 |
| 육모(양모) | 있는 모발을 기르는 작용 | 같은 항목에 「발모」와 나란히 열거 | 불가 |
| 탈모 방지 | 빠지는 것을 막는다(예방) | 같은 항목에 문자 그대로 열거 | 불가 |
| 탈모 증상 완화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 시행규칙 제2조 8호 기능성화장품 | 심사·보고를 마친 제품만 |
앞의 셋이 막히는 이유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발모」는 없던 자리에 모발이 나게 한다는 주장이고 「육모」는 모발을 기르는 작용 자체라, 둘 다 화장품의 범위를 넘습니다.
- 「탈모 방지」는 「탈모 증상 완화」를 순하게 바꾼 말이 아닙니다. 「방지」는 일어나지 않게 막는다는 주장, 곧 예방입니다. 예방은 화장품의 효능 범위 밖이라, 「탈모 방지」는 완화 계열이 아니라 「발모」·「육모」와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 실증 자료가 있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실증은 적법한 효능 표현의 정확성을 담보할 뿐, 금지 표현을 여는 열쇠가 아닙니다.
「탈모 증상 완화」만 쓸 수 있는 이유
시행규칙 제2조는 기능성화장품 유형을 열한 가지로 정해 두었고, 그중 8호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입니다(코팅 등 물리적으로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유형이 있다는 것과 어떤 제품이 그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문장은 심사·보고를 마친 제품만 쓸 수 있고, 문장도 심사 결과에 적힌 문구로 고정됩니다. 범위를 벗어나면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위반입니다.
'증상' 두 글자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
심사 문장은 「탈모 증상의 완화」이지, 그 두 글자를 뺀 축약형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이탈이 이 축약입니다.
- 「탈모 증상」은 모발이 빠지는 상태입니다. 심사는 그 상태가 완화되는지를 자료로 확인한 것입니다.
- '증상'을 빼면 대상이 탈모라는 현상 자체로 넓어집니다. 현상을 되돌린다는 주장은 심사가 확인한 범위가 아니라 성격상 「발모」·「육모」 쪽입니다.
- 어미만 바꾼 변형도 같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처럼 흐린 문장도 심사 문구가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심사결과통지서·보고서에 적힌 문장 그대로.
「고시에 이름이 있다」는 말의 오해
「탈모 고시 원료」·「고시된 성분」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고시를 가리킵니다. 안 가르면 반드시 틀립니다.
| 고시 | 무엇인가 | 탈모는 |
|---|---|---|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4] | 자료 제출 생략 목록 | 없음. 자외선 차단·미백·주름 개선·모발 색상 변화·체모 제거·여드름 여섯 유형뿐 |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9] | 원료 규격서(각조) | 덱스판테놀·비오틴·엘-멘톨·징크피리치온·징크피리치온 액(50%)의 각조가 있음 |
정확한 서술은 「탈모는 고시된 원료만으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없다」이지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하다」가 아닙니다. 심사 경로와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의 보고 경로가 있습니다. [별표9]의 규격을 써도 면제되는 것은 안전성 자료뿐이고, 기원·개발 경위·유효성 자료는 그대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원료가 들었다」와 「심사를 받았다」도 다른 말입니다.
제품에서 직접 확인하는 순서
-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글자 또는 도안이 있는가. 법 제10조가 정한 외부 포장 기재 사항입니다. 없으면 일반 화장품입니다.
- 효능·효과 문구가 심사 문장 그대로인가. 포장에는 심사·보고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이 적힙니다. 유형은 이 문구로 확정됩니다. 줄이거나 바꿨다면 범위 밖입니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문구는 보조로 본다. 탈모 증상 완화·여드름·피부장벽·튼살 네 유형에만 의무라, 있다고 곧바로 탈모용은 아닙니다. 미백·주름 개선이면 없습니다.
- 온라인 상품정보에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 필 유무」를 본다. 상품정보제공 고시 항목이고, 계약 전에 제공돼야 합니다.
- 수치가 있으면 조건을 본다. 효능·효과 수치는 실증 대상입니다. 무엇을 몇 명에게 어떤 방법으로 쟀는지 없으면 근거가 못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라고 적혀 있으면 탈모용 제품인가요?
아닙니다. 유형이 열한 가지라 자외선 차단·미백으로 심사받은 제품도 같은 글자를 답니다. 유형은 포장에 적힌 효능·효과 문구로 확인합니다.
고시에 규격이 있는 원료가 들어 있으면 기능성이라고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원료가 든 것과 심사·보고를 마친 것은 별개입니다. 또 관청의 허가·인증을 받은 것처럼 읽히는 표시 자체가 금지라 고시를 근거로 내세우는 문구도 쓸 수 없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문구를 광고에서 자주 보는데 왜 그런가요?
표시·광고는 사전 허가 구조가 아닙니다. 실증 자료를 요청받고 못 내면 광고 중지를 명하는 사후 구조라 어긋난 문구도 유통됩니다. 광고 문장보다 포장의 표시 사항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화장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이 글은 표시·광고 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모발이 빠지는 원인 중에는 진료가 필요한 것도 있으니, 상태 판단과 의약품 사용 여부는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