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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녹시딜·피나스테리드는 왜 탈모 샴푸나 토닉에 넣을 수 없나요 — 사용금지 원료 목록과 포장 문자로 확인하는 순서

표시·분류 기준2026-09-30·김태영

핵심 요약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미녹시딜은 「6-(피페리디닐)-2,4-피리미딘디아민-3-옥사이드(미녹시딜), 그 염류 및 유도체」로, 피나스테리드는 「피나스테리드, 그 염류 및 유도체」로 올라 있습니다. 같은 목록에 「두타스테리드, 그 염류 및 유도체」도 있습니다.
  • 이 목록의 원료를 쓴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15조 제5호에 따라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할 수 없습니다. 목록에 함량 전용 칸은 없고, 세 성분의 줄에는 함량이나 예외 단서도 없습니다.
  • 목록에 오른 것은 성분 이름입니다. 먹는 약인지 바르는 약인지, 허가된 효능이 무엇인지로 갈리지 않습니다.

먼저 한계부터 적습니다. 이 글은 미녹시딜·피나스테리드를 쓰라거나 말라고 권하지 않고, 두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의약품을 쓸지·멈출지는 의사·약사와 상의할 일입니다. 특정 샴푸·토닉이 규정을 어겼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개별 제품의 위반 여부는 규제기관이 판단합니다. 이 글이 하는 일은 「넣을 수 없다」는 말이 어느 문서의 어느 줄에 적혀 있는지 원문으로 보여 주고, 소비자가 포장과 공개 조회로 확인하는 순서를 적는 것까지입니다.

작성·원문 대조 기준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근거는 세 종류입니다 — ①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고시 원문 ②의약품안전나라의 품목 허가사항과 성분명 검색 결과 ③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검색 건수는 날마다 바뀌어 조회일을 붙였고, 의약품은 상표명 대신 품목기준코드로 적었습니다.

핵심 요약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미녹시딜은 「6-(피페리디닐)-2,4-피리미딘디아민-3-옥사이드(미녹시딜), 그 염류 및 유도체」로, 피나스테리드는 「피나스테리드, 그 염류 및 유도체」로 올라 있습니다. 같은 목록에 「두타스테리드, 그 염류 및 유도체」도 있습니다.
  • 이 목록의 원료를 쓴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15조 제5호에 따라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할 수 없습니다. 목록에 함량 전용 칸은 없고, 세 성분의 줄에는 함량이나 예외 단서도 없습니다.
  • 목록에 오른 것은 성분 이름입니다. 먹는 약인지 바르는 약인지, 허가된 효능이 무엇인지로 갈리지 않습니다.
  • 세 성분은 의약품안전나라에 의약품 품목으로 허가·신고돼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성분명 검색에서 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 품목은 전부 전문의약품이었고, 미녹시딜은 바르는 제형이 일반의약품, 먹는 정제가 전문의약품으로 갈렸습니다.
  • 확인은 포장의 전성분(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3호. 50mL(g) 이하 제품·견본품은 성분 기재가 일부 또는 전부 생략될 수 있어 포장의 전화번호·홈페이지 등으로 확인)과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문자(약사법 제56조 제1항 제8호)로 합니다. 「유도체」가 어디까지인지는 원문이 정의하지 않습니다.

「두 층에서 막힌다」는 원리는 이미 적어 두었다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정의에서 화장품이 아니고, 미녹시딜·피나스테리드처럼 [별표 1]에 이름이 오른 유효성분은 원료 목록에서도 막힌다는 두 층 구조의 개요는 탈모 샴푸는 의약품인가요, 기능성화장품인가요에 있고, 목록이 실제로 무엇을 어디까지 막는지는 이 글이 원문으로 적습니다. 이 글은 그 두 층이 성분 이름과 조·항·호로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채웁니다.

[별표 1]에 이름으로 올라 있는 세 성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별표 1과 같다.」이고, 제2조(적용범위)는 「이 규정은 국내에서 제조, 수입 또는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하여 적용한다.」입니다. 근거는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입니다.

[별표 1] 원료명대표 CAS No.의약품안전나라 성분명 검색(2026-09-30)
6-(피페리디닐)-2,4-피리미딘디아민-3-옥사이드(미녹시딜), 그 염류 및 유도체38304-91-591건. 정상 완제의약품 중 일반의약품 49건(제품명 전부 액·겔·폼), 전문의약품 24건(제품명 전부 정제)
피나스테리드, 그 염류 및 유도체98319-26-7221건, 전부 전문의약품(정제와 외용 스프레이 1건)
두타스테리드, 그 염류 및 유도체164656-23-9122건, 전부 전문의약품(캡슐·정제)

원문대로 읽어 둘 것이 셋입니다.

  1. 세 줄에는 함량·예외 단서가 없습니다. 함량 전용 칸은 없습니다. 표의 열은 「원료명」·「CAS No.」·「화학물질명」 셋입니다. 일부 원료는 원료명 칸에 「디에칠렌글라이콜 (다만, 비의도적 잔류물로서 0.1% 이하인 경우는 제외)」처럼 함량 단서가 붙어 있지만, 미녹시딜·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 세 줄에는 함량이나 예외 단서가 없습니다.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와 그 사용기준은 별도 목록([별표 2], 제4조)에 있습니다. 비의도적으로 검출된 경우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적었습니다.
  2. 「유도체」는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규정 본문과 [별표 1] 유의사항 어디에도 「유도체」의 범위를 정한 문장은 없었습니다. 이 글은 어떤 물질이 세 성분의 유도체인지 해석하지 않습니다.
  3. CAS No.는 예시입니다. 유의사항 1은 「이 표에 지정된 원료를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각각의 원료명에 해당하는 대표 CAS No.(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명칭을 포함)를 예시로 기재하였으며, 기재된 CAS No. 이외에 다른 번호의 화학물질도 해당될 수 있다.」입니다.

목록은 대체로 원료명 가나다순이라, 미녹시딜 줄은 ㅁ이 아니라 화학명 「피페리디닐」 자리(「피파제테이트 및 그 염류」 다음)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 1] PDF는 글자를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 「미녹시」와 「딜」이 떨어져 나오기도 하니, 이름 검색이 걸리지 않으면 CAS No.로도 찾아보십시오.

목록의 원료를 쓴 화장품에 대해 법이 금지하는 것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의 머리 문장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고, 제5호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입니다.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화장품법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에 따라 제8조·제15조 제5호 등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정의에서 막힌다」의 조문

화장품법 제2조 제1호는 이렇습니다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단서가 가리키는 약사법 제2조 제4호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이고, 각 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세 목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묶여 있고, 화장품법의 단서는 목을 가리지 않고 제4호 전체를 제외합니다. 어떤 물품이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성분의 의약품 지위 — 허가사항 원문

일반의약품의 정의는 약사법 제2조 제9호에 있고 세부 기준은 식약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며, 제10호는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입니다.

바르는 미녹시딜 7개 품목의 효능·효과와 사용상의 주의사항 원문은 미녹시딜 쉐딩 글에서 대조했고, 대조한 7개는 모두 일반의약품이었습니다. 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는 아래 품목을 의약품안전나라 상세에서 확인했습니다(2026-09-30 조회).

품목기준코드성분·제형전문/일반효능·효과 원문
200009059피나스테리드 정전문의약품「성인남성(만 18 ∼ 41세)의 남성형 탈모증(안드로겐 탈모증)의 치료」
202203492피나스테리드 외용 스프레이전문의약품「성인 남성(만 18세 ~41세)의 경증 내지 중등도 남성형 탈모증(안드로겐 탈모증) 치료」
199504272피나스테리드 정전문의약품「양성전립샘비대증 :」 아래 「- 양성전립샘비대증 증상의 개선」 등 네 줄
202401803두타스테리드 정전문의약품「성인 남성(18∼50세)의 남성형 탈모(androgenetic alopecia)의 치료」
200409982두타스테리드 연질캡슐전문의약품양성 전립선 비대증 항목들과 함께 「성인 남성(만18~50세)의 남성형 탈모(androgenetic alopecia)의 치료」

표에서 읽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피나스테리드라도 품목에 따라 허가된 효능이 탈모이기도 하고 전립샘이기도 하지만, [별표 1]은 효능이 아니라 원료 이름으로 올렸으므로 어느 쪽이든 같은 줄입니다. 그리고 바르는 피나스테리드(202203492)도 전문의약품입니다. 일반·전문 구분은 제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2조 제9호는 세 목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정하고, 제형은 그중 다목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에 나오는 판단 요소의 하나입니다. 의약품안전나라에도 「전문/일반」은 품목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바르는 제형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반의약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피나스테리드 스프레이가 보여 줍니다. 미녹시딜은 검색 결과상 바르는 제형(일반)과 먹는 정제(전문)로 갈렸습니다. 세 성분의 검색 결과 어느 제품명에도 「샴푸」·「토닉」은 없었습니다(검색 결과의 사실일 뿐, 그 밖의 의미로 읽을 근거는 아닙니다).

「미녹시딜 유사」 광고에 걸리는 조문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안내서-0086-07, 2025. 8. 14.) [별표1]의 같은 호 관련 금지표현에는 원료 관련 표현 「원료 관련 설명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사용(논문 등을 통한 간접적으로 의약품 오인 정보제공을 포함)」이 있습니다. 지침에 없는 표현이라도 주의사항 6은 단어만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일반적인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광고의 인상을 고려해 금지표현의 범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약사법에도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제61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탈모 표현별 표시상 차이는 네 표현의 표시상 차이에 있습니다.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에 관한 조문

2026년 4월 2일 시행된 화장품법에 해외 직구 화장품 조문이 들어왔습니다.

  • 정의 — 제2조 제13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 검사 — 제28조의3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쓴 화장품(제15조 제5호)이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 공표 — 제23조의2 제2항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정보를 공표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제5항은 그 방법을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로, 공표 정보에 제품명·제조국·제조회사·제품사진·「원료 또는 성분」 등을 둡니다.
  • 수입대행형 거래 — 위 제15조의 「판매」에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가 들어갑니다. 화장품법·시행령·시행규칙이 쓰는 말은 「구매대행」이 아니라 「수입대행형 거래」이고,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라목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의 하나로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둡니다.

이 조문들이 정하는 것은 식약처의 검사·공표 권한과 판매 쪽의 금지입니다.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직접 사는 행위를 어떻게 다루는지, 통관에서 무엇이 걸리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조문과 공식 자료에 없어 적지 않습니다. 해외 직구 영양제의 표시 기준은 해외 직구 탈모 영양제에 따로 있습니다.

포장과 광고에서 확인하는 순서 — 판단 표

화장품은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을 적어야 하고(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와 유효 성분의 분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약사법 제56조 제1항 제8호·제7호). 두 표시가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두 조 모두 단서가 있습니다. 화장품은 내용량 10mL(g) 이하 제품과 판매 목적이 아닌 견본품의 포장에는 명칭·상호·가격·제조번호·사용기한 등 법이 정한 몇 가지만 적을 수 있고, 10mL(g) 초과 50mL(g) 이하 제품은 타르색소·금박·샴푸와 린스의 인산염 종류·과일산(AHA)·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원료·사용 한도가 고시된 원료를 뺀 나머지 성분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용량 기준의 두 경우 모두, 식약처장이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고시한 화장품은 제외). 이렇게 생략할 때는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춰 두어,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제2항 제3호·제5항). 의약품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포장에는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거나 일부만 적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56조 제1항 단서).

상황확인할 것판단 포인트
샴푸·토닉 전성분에 미녹시딜·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가 있다포장에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문자가 있는가문자가 있으면 의약품 포장이고, 사용은 첨부문서와 의사·약사의 판단입니다. 문자 없이 화장품으로 팔린다면 [별표 1] 원료를 쓴 화장품이 제15조 제5호의 대상이고, 해당 여부는 규제기관이 판단합니다
세 이름은 없고 긴 화학명이나 「…유도체」가 있다[별표 1] 원료명과 CAS No., 50mL(g) 이하 제품·견본품이면 포장에 적힌 전화번호·홈페이지나 매장 비치 책자의 전성분원문은 「유도체」를 정의하지 않고 CAS No.도 예시라서, 전성분 글자만으로 목록 안인지 밖인지 가를 수 없습니다. 판매자에게 그 성분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바르는 병 제품인데 토닉인지 약인지 헷갈린다포장 문자, 의약품안전나라 품목 검색「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문자가 있고 품목이 조회되면 의약품입니다. 「기능성화장품」 문자(또는 식약처장이 정한 도안)와 효능·효과 문안이 있으면 화장품입니다
「미녹시딜 유사」·「미녹시딜 대체」 같은 광고를 봤다그 제품의 포장 문자와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문안지침 [별표1]에 이 문구 자체를 열거한 줄은 없습니다. 걸리는 자리는 위 「미녹시딜 유사」 광고 절의 조문들이고, 위반 여부는 규제기관이 판단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미녹시딜 표기 샴푸를 봤다직접 구매인지 수입대행형 거래인지그 제품이 국내법상 화장품이라면,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한 알선·수여는 제15조의 「판매」에 들어가고,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산 제품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으로서 식약처 검사·공표 조문이 다루는 대상입니다.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는 규제기관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녹시딜을 아주 조금만 넣은 샴푸는 괜찮은가요?

그렇게 읽을 근거가 원문에 없습니다. [별표 1]의 세 성분 줄에는 함량 기준이나 예외 단서가 없습니다. 위에 적은 디에칠렌글라이콜처럼 원료명 칸에 함량 단서가 붙은 일부 원료 줄과 다릅니다. 제6조 제3항이 다루는 것은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제2항의 사유)에 [별표 1] 원료가 검출됐는데 검출허용한도가 없을 때이고, 그때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해평가 후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입니다. 배합을 허용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바르는 피나스테리드가 있으니 피나스테리드 토닉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 외용 스프레이(202203492)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품목입니다. 의약품의 일반·전문 구분은 제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약사법 제2조 제9호) 품목마다 따로 적혀 있으며, 화장품으로 만들면 [별표 1]의 「피나스테리드, 그 염류 및 유도체」 줄에 걸립니다.

전성분에 세 이름이 없으면 확인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유도체」는 원문이 정의하지 않고 CAS No.는 예시라, 이름이 없다는 것만으로 목록 밖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50mL(g) 이하 제품·견본품은 포장에 성분이 다 적히지 않았을 수 있으니, 포장에 적힌 전화번호·홈페이지나 매장 비치 책자의 전 성분도 봐야 합니다(위 판단 표 앞 문단). 또 이름이 없다는 사실은 그 제품이 탈모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 기능성 여부는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문자(또는 식약처장이 정한 도안)와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문안으로 확인합니다(성분표에 고시된 성분이 있으면 탈모 기능성 제품인가요).

참고

이 글은 화장품 원료 기준과 의약품 표시 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의학적 진단·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의약품의 사용과 중단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인용한 조문과 문장은 2026년 9월 30일에 아래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 제2조·제3조·제4조·제6조 제2항·제3항과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원료명·CAS No.·화학물질명, 디에칠렌글라이콜 줄의 단서, 유의사항 1)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19호, 시행 2026. 3. 18.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6068
  • 제2조 제1호·제13호,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단서·제3호·제8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5호, 제23조의2 제2항, 제28조의3, 제30조 — 「화장품법」 — 시행 2026. 4. 2.(법률 제2090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323
  • 제19조 제1항·제2항 제3호·제5항, 제28조 제4항·제5항(신설 2026. 3. 31.)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4. 2.(총리령 제2109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249
  • 제2조 제2호 라목 — 「화장품법 시행령」 — 시행 2026. 4. 2.(대통령령 제3617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963
  • 제2조 제4호·제9호·제10호, 제56조 제1항 단서·제7호·제8호, 제61조 제2항 — 「약사법」 — 시행 2026. 9. 11.(법률 제21423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893
  •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제품정보」 상세(전문/일반·효능효과) — 주소는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 뒤에 품목기준코드 — 200009059 · 202203492 · 199504272 · 202401803 · 200409982 (조회 2026-09-30)
  •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 검색 — 성분명 「미녹시딜」 91건 · 「피나스테리드」 221건 · 「두타스테리드」 122건(조회 2026-09-30) — https://nedrug.mfds.go.kr/searchDrug
  • [별표1] 제13조 제1항 제1호 관련 원료 관련 표현(11쪽), 주의사항 6(7쪽)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안내서-0086-07, 2025. 8. 14., 2026. 9. 30. 게시판 검색 기준 최신판) —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