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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정」 원료와 화장품 「고시」 원료는 같은 성분이어도 왜 말할 수 있는 게 다른가요

표시·분류 기준2026-09-28·김태영

핵심 요약
  • 목록은 넷입니다. 먹는 쪽에 둘(고시형·개별인정형), 바르는 쪽에 둘([별표4]·[별표9])입니다.
  • 갈리는 것은 세기가 아니라 그 목록이 문장을 주는가입니다. 먹는 쪽 두 목록은 기능성 내용을 문장으로 정해 주고, 화장품 [별표9]는 규격만 정하고 문장을 주지 않습니다.
  • 먹는 쪽에서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누가 쓸 수 있는가입니다. 개별인정 원료는 「인정서가 발급된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입니다.

먼저 한계부터 적습니다. 어느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성분이 모발을 되돌린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네 목록 가운데 그런 문장을 허락하는 칸은 없습니다. 목록이 정하는 것은 그 원료를 쓸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래서 어떤 문장을 적을 수 있는지까지입니다.

먹는 제도와 바르는 제도는 비슷한 낱말을 쓰면서 서로 다른 문서를 가리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고시」와 「인정」, 화장품의 [별표4]와 [별표9] — 섞으면 반드시 틀립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년 9월 28일입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판으로 확인한 법령·고시 원문이고, 문서명·주소·시행일은 맨 아래 「참고」에 적었습니다. 등재 내용은 개정으로 바뀌므로 그 지점마다 기준을 함께 적었습니다.

핵심 요약

  • 목록은 넷입니다. 먹는 쪽에 둘(고시형·개별인정형), 바르는 쪽에 둘([별표4]·[별표9])입니다.
  • 갈리는 것은 세기가 아니라 그 목록이 문장을 주는가입니다. 먹는 쪽 두 목록은 기능성 내용을 문장으로 정해 주고, 화장품 [별표9]는 규격만 정하고 문장을 주지 않습니다.
  • 먹는 쪽에서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누가 쓸 수 있는가입니다. 개별인정 원료는 「인정서가 발급된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입니다.
  • 목록은 고정이 아닙니다. 개별인정 원료가 고시 쪽으로 옮겨 가는 조건이 연수와 건수로 정해져 있고, 이미 고시·인정한 사항도 재평가로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목록은 네 개다

제도목록그 목록에 이름이 있으면근거
먹는 것 — 고시형「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그 칸에 기능성 내용이 문장으로 적혀 있고, 제조기준·규격에 맞추면 쓸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15조 제1항
먹는 것 — 개별인정형처장이 자료를 검토해 인정한 원료인정서에 적힌 기능성 내용. 다만 「인정서가 발급된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같은 법 제15조 제2항 · 위 고시 제2. 1. 1) (2) (나)
바르는 것 — [별표4]「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성분·함량·제형·문구를 그 항목대로 맞추면 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여섯 항목에 탈모는 없습니다같은 규정 제6조 제3항
바르는 것 — [별표9]「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9] 원료 각조문장을 주지 않습니다. 원료가 맞춰야 할 규격이고, 면제되는 것은 안전성 자료뿐입니다같은 고시 제2조 제9호 · 심사 규정 제6조 제1항

같은 이름이 두 목록에 동시에 있는 실제 예

비오틴이 그렇습니다. 두 제도에 모두 이름이 있고, 각 문서가 정해 둔 것이 다릅니다.

  • 먹는 쪽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3 비오틴에는 제품의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이고, 일일섭취량은 9~900 μg입니다.
  • 바르는 쪽 — [별표9]의 비오틴 각조는 함량 환산 기준과 성상·확인시험·순도시험·건조감량·정량법 같은 규격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능을 서술한 문장이 각조에 없습니다.

한쪽은 문장과 섭취량을 정해 주고, 다른 쪽은 규격만 정합니다. 그래서 성분표에서 같은 이름을 봤다는 것은 그 제품이 어느 경로를 지났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고시된 항목들의 기능성 내용에 모발 이야기가 있는지는 탈모 영양제 성분 중 실제로 근거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에서 항목별로 대조했고, 바르는 쪽에서 [별표9]에 이름이 있다는 것과 기능성 심사를 받았다는 것의 차이는 성분표에 고시된 성분이 있으면 탈모 기능성 제품인가요에 있습니다.

먹는 쪽: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이 갈리는 두 지점

법 제15조가 두 문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정하여 고시한다」입니다. 제2항은 고시되지 않은 원료·성분에 대해 영업자 등으로부터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사용할 수 있는 원료·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1. 문장의 출처가 다릅니다. 고시형은 위 고시의 해당 칸에 적힌 기능성 내용이 문장이고, 개별인정형은 인정서에 적힌 기능성 내용이 문장입니다.
  2. 쓸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같은 고시 제2. 1. 1) (2)는 기능성 원료의 범위를 두 갈래로 적고 인정받은 원료 쪽에만 단서를 붙입니다 — 「다만, 이 경우는 인정서가 발급된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고시형 쪽에는 이 단서가 없습니다. 개별인정은 목록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발급된 문서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바르는 쪽에는 없습니다. [별표4]도 [별표9]도 누구에게 발급되는 문서가 아니라 공개된 목록이고, 화장품에서 개별 제품에 귀속되는 것은 원료가 아니라 심사·보고 서류입니다.

목록은 움직인다 — 기준일을 붙여야 하는 정보

두 조건 모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6.(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이 정한 것입니다. 인정 규정이 아니라 이 고시 쪽 문장이라는 점이 갈림입니다.

  • 제1. 6. 1) — 인정 규정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인정받은 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에 추가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제1. 6. 2) — 「인정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기능성 내용의 추가, 섭취량 또는 제조기준의 변경」은 최초로 인정받은 영업자의 인정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경우 추가 등재합니다(인정받은 자가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3년이라는 기한을 정한 조문은 이 고시이고, 인정 규정 제10조 제2항은 그 문장 안에서 대상을 가리키려고 인용된 조문입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법 제15조의2는 이미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재평가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어느 목록에 있다」는 정보에는 기준일이 붙어야 하고, 이 글의 기준일 뒤에 난 개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약품 쪽으로는 두 제도가 함께 닫혀 있다

먹는 쪽에서 법 제15조 제2항 단서는 「질병의 치료ㆍ예방 효과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은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바르는 쪽에서 의약품 성분이 함량 기준이 아니라 배합 자체로 막히는 근거는 탈모 샴푸는 의약품인가요, 기능성화장품인가요에 있습니다. 먹는 제품의 칸이 일반식품·기능성표시식품·건강기능식품으로 갈리는 방식은 「탈모에 좋은 음식」은 어디까지 근거가 있나요에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하나

지금 고민어느 목록을 보나어디서 확인하나
먹는 제품에 기능성 문구가 있다고시형인지 개별인정형인지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의 세 갈래(영양성분·기능성 원료·개별인정원료)
「개별인정 원료」라고만 적혀 있다인정서의 기능성 내용인정 규정 제10조 제3항이 인정번호·업체명·원료명·기능성 내용·일일섭취량 등의 홈페이지 공개를 정합니다
바르는 제품이 성분 이름을 앞세운다[별표4]인지 [별표9]인지포장의 「기능성화장품」 문자와 그 옆의 효능·효과 문구
목록 이름만 적혀 있고 문구가 없다목록은 근거가 아니라 확인할 지점심사·보고 서류 또는 인정서

두세 달 사이에 빠지는 양이 갑자기 늘었거나 둥글게 경계가 뚜렷한 자리가 생겼다면, 먹는 것도 바르는 것도 바꾸기 전에 피부과에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는 기준은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면 정상인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비오틴인데 왜 먹는 제품과 바르는 제품이 하는 말이 다른가요?

두 문서가 정한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먹는 쪽 고시는 비오틴 칸에 기능성 내용과 일일섭취량을 적어 두었고 그 문장은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관한 것입니다. [별표9]의 비오틴 각조는 성상·확인시험·정량법 같은 규격이고 효능 문장이 없습니다. 성분이 같아도 제도가 허락한 문장이 같아지지 않습니다.

「개별인정 원료」라고 적혀 있으면 고시된 원료보다 센 건가요?

세기의 구분이 아닙니다. 고시되지 않은 원료에 자료를 내고 검토를 받는 경로이고, 그 결과는 인정서로 특정인에게 발급됩니다. 그래서 같은 원료명을 다른 업체가 그대로 쓰지 못합니다. 확인할 것은 등급이 아니라 인정서에 적힌 기능성 내용입니다.

어느 목록에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 모발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먹는 쪽은 그 원료 칸이나 인정서에 적힌 기능성 내용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바르는 쪽에서 심사·보고를 마친 제품이 표시하는 탈모 유형의 승인 문안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입니다. 법령(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이 정한 것은 어떤 화장품이 탈모 유형인가, 곧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이고, 문안은 개별 제품의 심사·보고 자료에서 확정됩니다. 그 문안을 줄이거나 바꾸면 왜 범위를 벗어나는지는 네 표현은 표시상 무엇이 다른가에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표시·분류 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모발이 빠지는 원인 중에는 진료가 필요한 것도 있으니, 상태 판단과 의약품 사용 여부는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인용한 조문과 문장은 아래 원문에서 옮긴 것이고 대조 시점은 2026년 9월 28일입니다.

  • 제14조 제1항·제15조·제15조의2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시행 2025. 1. 3.(법률 제20138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9283&efYd=20250103
  • 제1. 6. 1)·제1. 6. 2)·제2. 1. 1)·제3. 1-13 비오틴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3호, 시행 2026. 6. 11.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0574
  • 제9조·제10조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3호, 시행 2026. 4. 13.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7826
  • 제6조 제1항~제3항과 [별표4] 여섯 항목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88호, 시행 2025. 12. 16.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9812
  • 제2조 제9호와 [별표9] 각조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89호, 시행 2025. 12. 16.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9816

· 그 각조에 실린 원료는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리치온, 징크피리치온 액(50%) 다섯입니다

  • 탈모 유형의 범위 근거(제2조 제8호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정한 것은 유형의 범위이고 표시 문안이 아닙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4. 2.(총리령 제2109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249
  •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영양성분·기능성 원료·개별인정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o?menu_grp=MENU_NEW01&menu_no=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