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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탈모 영양제는 국내 제품과 표시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표시·분류 기준2026-09-27·김태영

핵심 요약
  • 먹는 제품은 화장품법이 아니라 식품 쪽 법을 탑니다. 바르는 제품의 칸 구분은 탈모 샴푸는 의약품인가요, 기능성화장품인가요에 따로 있습니다.
  •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가목부터 아목까지 여덟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그중 두 가지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과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이 가장 빠른 표지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산 영양제와 국내에서 산 영양제에 같은 원료 이름이 적혀 있어도, 두 제품은 제도상 같은 칸에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파는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에 적어야 할 항목이 법에 여덟 가지로 정해져 있고, 기능성 문구는 정해진 절차를 거친 것만 붙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가 먹으려고 직접 사 오는 제품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리는 지점은 원료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확인했는가입니다. 아래 조문과 문구는 모두 원문에서 옮긴 것이고, 문서명과 주소는 맨 아래 「참고」에 적어 두었습니다.

핵심 요약

  • 먹는 제품은 화장품법이 아니라 식품 쪽 법을 탑니다. 바르는 제품의 칸 구분은 탈모 샴푸는 의약품인가요, 기능성화장품인가요에 따로 있습니다.
  •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가목부터 아목까지 여덟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그중 두 가지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과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이 가장 빠른 표지입니다.
  • 직구품에 그 표시가 없는 것은 제품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그 표시 의무가 겨누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입니다.

먹는 제품은 다른 법을 탄다

바르는 제품에서 화장품·의약외품·의약품 세 칸을 가르는 기준은 앞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먹는 제품은 그 세 칸이 아니라 식품 쪽 제도로 들어갑니다. 표시와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기능성 원료와 제품 기준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국경을 넘어오는 절차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각각 맡습니다.

셋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통과했다고 나머지를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직구품을 볼 때 헷갈리는 이유도 대체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기능성」이 붙는 경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는 기능성을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기능성은 세 갈래로 나뉘고, 갈래마다 표시할 수 있는 문장의 형태가 다릅니다.

기능성 구분기능성 내용의 형태인정 기준
영양소 기능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아래 안내서의 인정 기준 표에는 없음)
생리활성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일관성 있는 바이오마커의 개선효과가 최소 1건 이상의 인체적용시험(RCT)에서 확보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발생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다수의 인체적용시험에서 확보 · 상당한 과학적 합의 수준

원료가 들어오는 문도 둘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렇게 고시되지 않은 원료·성분에 대해 영업자 등이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내면 검토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질병의 치료ㆍ예방 효과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은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습니다.

⚠️ 이 「고시」는 화장품 쪽의 [별표4]·[별표9]와 다른 제도의 다른 문서입니다. 화장품 쪽 두 층위를 섞으면 반드시 틀리는데, 그 구분은 성분표에 고시된 성분이 있으면 탈모 기능성 제품인가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식품 쪽 문서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포장에 적히는 여덟 가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을 이렇게 정합니다.

표시사항
가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바르는 기능성화장품 중 탈모 유형에도 비슷한 취지의 문구가 붙습니다. 다만 같은 문장은 아닙니다. 위 바목은 적어야 할 표시사항의 종류를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으로 정한 것이고, 화장품 쪽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7호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자체를 고정해 두었습니다. 그 대상은 같은 규칙 제2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이고, 제8호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입니다.

한쪽은 적을 내용의 종류를, 다른 쪽은 적을 문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이 아니다」는 취지의 문구가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그 제품이 먹는 것인지 바르는 것인지도, 어느 제도를 거쳤는지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직구품은 이 절차의 어디에 들어가지 않나

두 조문이 답을 갖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두 조문 모두 판매·영업 목적을 겨눕니다. 개인이 자기가 먹으려고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사는 것은 그 문장이 대상으로 삼은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한글 표시사항이 붙지 않은 채로 들어옵니다. 표시가 없는 것이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반대쪽에서 보면 표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영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첨부하는 서류의 첫 번째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 한글 표시사항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 경로를 지났다는 흔적입니다. 조문이 스티커까지 포함하므로 인쇄냐 스티커냐로 가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적힌 항목이 법이 정한 표시사항인지를 봐야 합니다.

반대 방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신고한 수입식품등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신고를 거친 물건인데도 한글 표시사항이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탈모」라는 기능성은 국내 제도에서 어디에 있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모발 건강 관련)」는 모발 관련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는 연구자·영업자에게 평가 원칙과 기준을 알리려고 만든 민원인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는 지표를 두 층으로 갈라 둡니다. 섞어서 읽으면 틀립니다.

첫째 층은 인정 기준입니다. 32쪽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은 한 문장입니다.

임상적 평가지표에서 모발 탄력, 윤기, 대상자 만족도가 모두 대조군 대비 유의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쪽에 올라 있는 것은 모발 탄력·윤기·대상자 만족도 셋이고, 셋이 「모두」 대조군 대비 유의적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안내서의 바이오마커 표에서 「임상적 평가」 칸에 들어간 항목도 이 셋입니다.

둘째 층은 보조 지표입니다. 같은 안내서 12쪽이 바이오마커를 고르는 대목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모발 임상 사진 평가와 단위면적당 총 모발 수의 변화는 시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여 기존 모발이 유의적으로 덜 감소하는 등의 기능성을 보조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모발 개수가 제도에서 아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인정 기준으로 요구되는 지표와,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지표가 서로 다른 층에 있습니다. 다만 보조 지표 쪽 문장도 「기존 모발이 유의적으로 덜 감소」입니다. 줄어드는 정도를 대조군과 비교하는 표현이고, 늘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편 바르는 제품 쪽에서 심사·보고를 마친 제품이 표시하는 승인 문안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이고, 이것은 화장품 제도의 문장입니다. 그쪽에서 법령(같은 규칙 제2조 제8호)이 정한 것은 어떤 화장품이 탈모 유형인가, 곧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이고, 문안은 개별 제품의 심사·보고 자료에서 확정됩니다. 두 제도의 문장은 형태도 대상도 다릅니다 — 그 화장품 쪽 문장의 범위는 네 표현은 표시상 무엇이 다른가에 조문 단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직구 상품페이지에서 본 문구가 국내 기능성 문구처럼 보인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문구의 뜻이 아니라 그 문구가 어느 제도의 문장인가입니다.

포장과 상품페이지에서 가르는 순서

  1. 「건강기능식품」 문자 또는 도안이 있는가.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의무 표시입니다. 없으면 국내 표시 절차를 거친 제품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가 적혀 있는가. 국내에는 일반식품에 원료의 기능성 정보를 제한적으로 적는 칸이 따로 있고, 그 제품에는 이 문장이 붙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칸입니다.
  3. 기능성 문구의 형태를 본다. 국내 생리활성 기능의 문장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형태입니다. 수출국 광고 문구를 옮긴 문장은 형태부터 다릅니다.
  4.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가. 영업소 명칭·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섭취방법·섭취 시 주의사항이 한글로 붙어 있는지 봅니다. 인쇄냐 스티커냐는 기준이 아닙니다 — 수입신고 첨부서류 조문도 스티커를 포함합니다. 광고 문구를 번역해 붙인 것인지, 위 여덟 가지 항목을 적은 것인지가 갈림점입니다.
  5.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조회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품명과 원료·성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부정물질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통관 차단과 판매 사이트 차단이 요청됩니다.

광고 문구를 읽을 때 같이 볼 것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표시·광고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심의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 넷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의 문구는 이 절차와 무관하게 쓰인 문장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①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②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③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국내 판매 문구에서 이 셋이 보인다면 그 자체가 확인할 지점입니다.

수치가 붙어 있다면 제9조를 함께 봅니다. 표시·광고를 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15일 이내에 내야 하며, 내지 않고 계속하면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 바르는 제품 쪽과 같습니다 — 숫자를 조건과 함께 읽는 방법은 시험이 세는 값과 거울에서 보이는 변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는 것과 파는 것은 다른 제도다

확인한 범위만 적습니다. 위 제20조 제1항은 영업자의 판매·영업 목적 수입에 수입신고 의무를 두고,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뺍니다. 그 예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와 별표 8의2에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 …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별표 8의2 제2호). 다만 그 제2호는 괄호에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구매대행으로 들어오는 것은 신고 대상이고, 그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여기서 갈립니다. 개인이 먹으려고 산 것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순간 적용되는 조문이 바뀝니다. 개별 상황의 판단은 이 글의 범위를 넘으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직구 제품에 한글 라벨이 붙어 있으면 국내 심사를 거친 제품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것은 라벨의 언어가 아니라 항목입니다.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여덟 가지 — 특히 「건강기능식품」 문자 또는 도안,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 이 갖춰져 있는지를 봅니다. 번역만 붙인 스티커는 표시사항이 아닙니다.

같은 원료가 들어 있는데 왜 국내 제품에만 기능성 문구가 붙나요?

기능성은 원료 이름이 아니라 절차에 붙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시된 원료를 쓰거나 개별 인정을 받은 원료를 써야 하고, 문장의 형태도 기능성 구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 제품에 붙은 문구는 그 절차를 거친 문장이 아니라 수출국 기준으로 쓰인 문장입니다.

국내에 「탈모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 문구가 있나요?

이 글은 특정 문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인한 것은 모발 관련 기능성 원료를 평가할 때 무엇을 보는지입니다 — 위 안내서가 인정 기준으로 요구하는 지표는 모발 탄력·윤기·대상자 만족도 셋이고(32쪽), 단위면적당 총 모발 수의 변화와 모발 임상 사진 평가는 그와 다른 층인 보조 입증 지표로 적혀 있습니다(12쪽). 개수가 배제된 것이 아니라 층이 다릅니다. 어떤 제품의 기능성 문구가 궁금하다면 포장에 적힌 기능성 정보와 그 함유량 표시(제4조 제1항 제3호 사목)를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본문의 조문과 문구는 아래 문서 원문에서 옮긴 것입니다. 원문 대조 시점은 2026년 9월 27일입니다. 법령·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판을 확인해 각 항목에 시행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는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판(법률 제21707호)이 따로 있는데, 이 글이 인용한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4조 제3항은 그 개정판에서도 문장이 같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되므로 최종 확인은 각 원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표시사항(제4조 제1항 제3호·제4조 제3항)·부당한 표시·광고 금지(제8조 제1항)·실증(제9조)·자율심의(제10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 9. 19.(법률 제2082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9957
  • 심의 대상 식품등(제10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 1.(총리령 제2004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855&efYd=20260101
  • 수입신고(제20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 1.(법률 제20825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9925
  • 수입신고 첨부서류(제27조 제1항 제1호)·구매대행 표시 생략(제27조 제3항)·신고 제외(제27조의2 및 별표 8의2)·인터넷 구매대행 서식(별지 제26호서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 7. 23.(총리령 제2038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75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고정 문구와 그 대상 유형(제19조 제4항 제7호·제2조 제8호) — 「화장품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4. 2.(총리령 제2109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249
  • 기능성 세 구분과 문구 형태(1쪽)·보조 입증 지표와 바이오마커 표(12쪽)·모발 건강 관련 인정 기준(32쪽)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민원인 안내서) — 모발 건강 관련」(안내서-1210-02, 2023년 1월) —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184
  • 기능성 정의(제3조 제2호)·원료 고시와 개별 인정(제15조 제1항·제2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 1. 3.(법률 제20138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9283&efYd=20250103
  •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의 근거(제6조 제1항 제5호)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2호, 시행 2025. 1. 1.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8274
  •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항목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 https://m.easylaw.go.kr/MOB/Onhunqna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8&onhunqueSeq=4962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조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 건강기능식품·기능성 표시식품·일반식품의 표시 문구 구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건강기능식품·기능성 표시식품 구분 방법」(2023년 11월 6일)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179

이 글은 표시·수입 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모발이 빠지는 원인 중에는 진료가 필요한 것도 있으니, 상태 판단과 의약품 사용 여부는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쓰고 있는 제품에 변화가 없어 다음 단계를 고민 중이라면 여러 통을 썼는데 변화가 없으면 무엇을 확인하나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