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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에 좋은 음식」은 어디까지 근거가 있나요 — 결핍·제도·광고 세 층으로 나눠 보기

헷갈리는 것 구별2026-09-28·김태영

핵심 요약
  • 서울아산병원 「탈모증」의 치료 항목은 이렇게 적습니다 — 「탈모 예방에 좋은 특별한 음식은 없습니다. 이들 음식으로 탈모를 치료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균형 잡힌 식단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양 문제가 원인 목록에 있기는 합니다. 다만 MSD 매뉴얼은 「영양 장애는 그렇게 흔한 탈모 원인은 아닙니다」로 시작하고, 그 줄은 「비타민 A 과잉이나 철분 또는 아연 결핍 등 영양 장애」입니다 — 결핍과 과잉이 한 줄에 같이 있고, 검사 칸은 「의사의 검진, 영양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가 행해지기도 함」입니다.
  • 대한모발학회 「잘못 알려진 모발 정보」 22개 항목 중 식생활 갈래는 두 개인데 둘 다 같은 음식(검은 콩)이고, 둘 다 입증된 바 없다는 쪽으로 끝납니다.

음식은 탈모를 되돌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가 이 질문에 한 문장으로 답해 두었고, 국내 제도에도 음식에 기능성 문구를 붙이는 길이 따로 열려 있는데 그 목록에 모발·탈모는 없습니다. 그래도 영양이 모자라서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경우는 따로 있고, 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인하는 방법부터 다릅니다. 이 글이 하려는 일은 음식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어디까지 성립하는지 가르는 것입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년 9월 28일이고, 근거는 병원·학회의 일반인용 문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고시 원문 두 종류입니다. 문서명·주소·시행일은 맨 아래 「참고」에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서울아산병원 「탈모증」의 치료 항목은 이렇게 적습니다 — 「탈모 예방에 좋은 특별한 음식은 없습니다. 이들 음식으로 탈모를 치료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균형 잡힌 식단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양 문제가 원인 목록에 있기는 합니다. 다만 MSD 매뉴얼은 「영양 장애는 그렇게 흔한 탈모 원인은 아닙니다」로 시작하고, 그 줄은 「비타민 A 과잉이나 철분 또는 아연 결핍 등 영양 장애」입니다 — 결핍과 과잉이 한 줄에 같이 있고, 검사 칸은 「의사의 검진, 영양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가 행해지기도 함」입니다.
  • 대한모발학회 「잘못 알려진 모발 정보」 22개 항목 중 식생활 갈래는 두 개인데 둘 다 같은 음식(검은 콩)이고, 둘 다 입증된 바 없다는 쪽으로 끝납니다.
  •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적을 수 있게 열어 둔 고시는 기능성의 범위를 세 호로 정하고, 그중 [별표 2] 제1호의 목록이 원재료·성분 29개입니다. 그 고시 전문과 별표를 통틀어 「모발」과 「탈모」는 0회 나옵니다.

「결핍이 있어서 빠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층이 다르다

먼저 갈라야 하는 것은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내 탈락에 영양이 끼어 있는지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주의사항에 「… 편식, 급격한 다이어트와 체중 감소, 수술, 빈혈, 갑상선 질환 등에 의해서도 탈모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를 두고, 자가 진단 항목에서도 급격한 체중 감소를 확인하라고 적습니다.

세브란스병원 「휴지기 탈모」는 원인으로 심한 다이어트·큰 수술·만성 빈혈·갑상선 질환을 들고 「원인이 소실되면 자연적으로 호전되며,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증상이 개선됩니다」로 적습니다. 그다음 문장이 이 글의 논지와 맞물립니다 — 「혈액검사에서 철분 결핍 등 원인이 발견된다면 이를 보충하는 약제가 도움이 되며, 과도한 다이어트로 특정 식이 성분이 부족하다면 고른 영양 섭취나 보조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절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혈액검사에서 … 원인이 발견된다면」과 「부족하다면」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보충이 의미를 갖는 것은 모자란 것이 확인된 다음이고, 확인 방법이 조건절 안에 혈액검사로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에서 모자란 것이 없는 사람이 같은 음식을 더 먹었을 때를 다룬 문서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확인된 범위가 아니다」까지입니다.

더 먹는 쪽으로 밀어도 근거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위 MSD 항목은 부족만 적지 않고 과잉을 먼저 적었고, 제도도 같은 방향입니다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정한 고시는 함량을 「1일 섭취기준량 … 의 30% 이상을 충족하고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정해 하한과 상한을 같이 둡니다.

학회가 식생활 칸에 넣어 둔 항목은 두 개다

대한모발학회의 「잘못 알려진 모발 정보」는 식생활·두피·탈모·제모 네 갈래 22개 항목이고, 식생활 갈래는 두 개입니다. 둘 다 검은 콩과 이른바 블랙푸드를 다룹니다. 첫 항목은 「일부 탈모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직접적으로 탈모 치료나 예방은 물론 흰머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입증된 바 없습니다」로 끝나고, 두 번째 항목은 폴리페놀을 들면서도 「전적으로 콩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적습니다.

읽을 것은 결론이 아니라 서술의 강도입니다. 학회는 추측·예상이라고 쓰고 입증된 바 없다고 적었습니다. 통념을 반박할 때 근거의 강도까지 옮기지 않으면 반박하는 쪽도 통념이 됩니다 — 같은 방식으로 다룬 예가 삭발과 모발 굵기 통념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별로 무엇을 확인하나

지금 상황확인할 것어디서 확인하나
두세 달 사이에 갑자기 많이 빠졌다그 무렵의 급격한 체중 감소·수술·출산·질환 여부진료 — 원인 확인이 먼저입니다
평소와 비슷한데 불안하다3~4일치를 모아 센 개수하루 탈락 개수의 기준값과 세는 방법
검사에서 철 결핍·빈혈이 확인됐다보충 여부와 방법진료·처방 영역이며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검사에서 모자란 것이 없다고 나왔다같은 음식을 더 먹는 것의 근거확인된 자료에 없음 — 남는 것은 균형 잡힌 식단
광고에서 「탈모에 좋다」를 봤다그 식품이 어느 칸에 있는지, 근거자료가 공개돼 있는지포장의 의무 문구와 한국식품산업협회 공개 자료

음식에 기능성을 적는 칸은 셋이고, 「탈모」는 그 목록에 없다

칸기능성 문구포장의 표지
일반식품적을 수 없음—
기능성표시식품고시가 정한 범위만「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인정 절차를 거친 기능성「건강기능식품」 문자 또는 도안

가운데 칸의 근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과 그에 따른 식약처 고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확인할 지점이 셋입니다.

  1. 쓸 수 있는 기능성의 범위는 제4조 제1항이 세 호로 정합니다. 제1호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기능성 원료로 정해진 것 중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능성이고, 그 [별표 2] 제1호 표에 올라 있는 원재료·성분이 29개입니다. 제2호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의 제조자·수입자가 별지 서식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의 일반식품 사용신청서」를 내 [별표 2] 제2호의 의사결정도에 따라 인정받은 원재료의 기능성입니다. 제3호는 인체적용시험이나 그 결과의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로 과학적 자료를 갖춘 세 가지 — 특정 영양성분의 대체·제거·감소, 숙취해소, 발효유류에 대한 장건강·위건강 — 입니다. 29개 목록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만 세 호 어디에도 모발은 없고, 고시 전문과 별표를 통틀어 「모발」·「탈모」는 0회 나옵니다.
  2. 제3조 제2항 제5호는 네 형태를 적용에서 뺍니다 — 가목 「정제」, 나목 「캡슐」, 다목 「과립 또는 분말(이 경우 바로 섭취하는 스틱, 포 형태에 한함)」, 라목 「액상(이 경우 스프레이형ㆍ앰플형 및 이와 유사한 형태, 인삼ㆍ홍삼에 대한 기능성을 나타낸 농축액ㆍ100 mL 이하 파우치 형태에 한함)」. 다목과 라목은 괄호 안의 형태로 한정됩니다 — 액상이라고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고, 과립·분말도 바로 섭취하는 스틱·포일 때입니다. 영양제 모양이면 이 길이 아니게 되는 쪽은 가목·나목입니다.
  3. 이 표시를 하려는 영업자는 제품명·업소명·기능성 성분명과 함량·1일 섭취기준량·기능성 표시 내용·과학적 근거자료 여섯 가지를 한국식품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제7조). 소비자가 열어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오른쪽 칸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모발 관련 기능성 원료를 평가할 때 무엇을 보는지는 해외 직구 탈모 영양제의 표시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식품의 제도와 화장품의 제도를 섞으면 틀립니다. 화장품 쪽에서 심사·보고를 마친 제품이 표시하는 승인 문안이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이고 그것은 바르는 제품의 문장입니다. 그쪽에서 법령(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이 정한 것은 어떤 화장품이 탈모 유형인가, 곧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이고, 문안은 개별 제품의 심사·보고 자료에서 확정됩니다. 근거 법도, 별표 번호가 가리키는 문서도 다릅니다(네 표현이 표시상 무엇이 다른가).

그 문장이 광고에 쓰이면 어디에 걸리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열 가지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음식과 탈모를 묶는 문장이 닿는 칸은 하나가 아닙니다.

  • 제1호 다목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제3호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 즉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예외가 위 고시의 범위입니다.
  • 제4호 라목 —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ㆍ작용ㆍ효과ㆍ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제2조 제1호에 원재료·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성분을 들어 모발 이야기를 하는 형태가 이 칸에 들어옵니다.
  • 제5호 가목 — 「식품학ㆍ영양학ㆍ축산가공학ㆍ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ㆍ광고」. 조문이 적은 대상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발견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단서는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이고, 성씨와 연도만 적힌 인용은 문헌명이 없어 원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그 형태의 연구 인용을 옮기지 않은 이유입니다.

벌칙도 호마다 다릅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위반은 제26조 제1항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이고,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는 제27조 제2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어떤 문장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판단이고 이 글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한 범위는 놓일 수 있는 칸이 여럿이고 칸마다 조문이 다르다는 것까지입니다.

진료로 가야 하는 신호

두세 달 사이에 빠지는 양이 갑자기 늘었거나, 둥글거나 타원형으로 경계가 뚜렷한 자리가 생겼다면 식단이나 제품을 바꾸기 전에 피부과에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MSD 매뉴얼은 「탈모와 더불어 전신성 질환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은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적고, 여성에게 남성적 특징이 나타난 경우를 따로 둡니다. 서울아산병원은 비듬이나 염증이 심하면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권하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치료법을 세 가지로 적는데 셋 다 진료·처방 영역이고 음식은 그 안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철분이나 아연이 모자라면 머리가 빠질 수 있다는 말은 맞나요?

원인 목록에 있습니다. MSD 매뉴얼의 탈모 원인 표에 「비타민 A 과잉이나 철분 또는 아연 결핍 등 영양 장애」가 한 줄로 올라 있습니다. 다만 같은 문서는 그 앞에 「영양 장애는 그렇게 흔한 탈모 원인은 아닙니다」라고 적고, 확인 방법을 검진과 혈액 검사로 둡니다.

검사에서 모자란 것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 음식을 더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그 질문에 답한 문서를 이 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결핍이 있을 때 보충이 의미를 갖는다는 쪽이고, 결핍이 없는 사람이 더 먹었을 때를 다룬 자료는 대조한 문서 안에 없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이 남겨 둔 문장은 「… 균형 잡힌 식단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까지입니다.

「탈모에 좋다」고 적힌 식품은 전부 위법 광고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고 판단은 규제기관과 법원의 몫입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칸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자나 도안이 있는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가 있는지, 기능성 문구가 고시가 정한 형태인지, 근거자료가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지 — 이 넷이 서로 다른 칸을 가리킵니다.

참고

이 글은 탈모와 영양, 식품 표시·광고 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모발이 빠지는 원인 중에는 진료가 필요한 것도 있으니, 상태 판단과 의약품·보충제 사용 여부는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인용한 문장은 아래 원문에서 옮긴 것이고 대조 시점은 2026년 9월 28일입니다. 법령·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판을 확인해 시행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문서와 법령은 개정·갱신되므로 최종 확인은 각 원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탈모증(Alopecia)」 — 치료·주의사항·자가 진단 —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2465
  • MSD 매뉴얼 일반인용 「탈모증(탈모)」 — 원인 표의 영양 장애 항목·경고 징후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0월) — https://www.msdmanuals.com/ko/home/피부-질환/모발-질환/탈모증-탈모
  • 세브란스병원 「휴지기 탈모(Telogen alopecia)」 — 원인·경과·보충 서술 — https://sev.severance.healthcare/health/encyclopedia/disease/disease.do?mode=view&articleNo=120568
  • 대한모발학회 「잘못 알려진 모발 정보」 — 식생활 갈래 2개 항목 — https://www.khrs.or.kr/library/information
  •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제8조①)·벌칙(제26조·제27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 9. 19.(법률 제2082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9957
  • [별표 1] 제1호·제3호·제4호·제5호, 금지 대상 사항(제2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 9. 19.(대통령령 제35734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3545
  • 기능성의 범위 세 호(제4조①)·함량 요건(제5조②1)·의무 문구(제6조)·근거자료 공개(제7조)·적용 제외 형태와 그 한정(제3조②5 가~라목)·[별표 2] 제1호 원재료 29개와 제2호 의사결정도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2호, 시행 2025. 1. 1.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8274
  • 제7조가 정한 근거자료 공개 자리(제품명·업소명·기능성 성분명과 함량·1일 섭취기준량·기능성 표시 내용·과학적 근거자료) —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광고 자료 공개」 — https://adf.kfia.or.kr/company/open/openDat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