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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샴푸 고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 확인하는 순서와 기준에서 빼는 것

고르기와 사용 순서2026-09-30·김태영

핵심 요약
  • 고르는 순서는 샴푸로 풀 질문인가 → 어느 칸의 제품인가 →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효능·효과 문안 → 목록 조회 → 성분표 → 용법·용량 → 그 근거의 대상 → 광고 문구·수치입니다. 성분 이름은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효능·효과 문안을 확인한 뒤에, 광고 문구·수치는 맨 뒤에 봅니다.
  • 「기능성화장품」 글자만으로는 탈모용인지 모릅니다. 유형은 옆의 효능·효과 문안으로 확인하고, 기준은 그 제품의 심사·보고 자료에 적힌 문안입니다(탈모 유형에서 통용되는 승인 문안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 특허 표시, 「식약처 인증」, 「○○ 고시 원료 함유」, 후기, 통 가격, 「피부과 테스트 완료」는 위 질문 어느 것에도 답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아니라 확인할 지점입니다.

먼저 한계부터 적습니다. 이 글은 어떤 샴푸나 성분이 좋은지 고르지 않고, 지금 빠지는 머리가 샴푸로 다룰 일인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탈모 샴푸(기능성화장품)는 빠지는 원인을 가리거나 치료하지 못합니다. 심사·보고를 거친 기능성화장품이 표시할 효능·효과 문안의 기준은 그 제품의 심사·보고 자료입니다. 그 밖의 주장은 지침 [별표1]의 금지 표현이 아니라면 광고한 쪽이 실증해야 하는 몫입니다(⑦). 샴푸·토닉·영양제 중 무엇부터 시작할지, 여러 제형을 함께 쓸 때의 순서도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이 하는 일은 고를 때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기준에서 빼는지를 순서로 묶는 것입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각 기준의 근거(법령·고시, 식약처 민원인 안내서, 관청·대학병원의 건강정보)는 이 사이트에서 원문과 대조해 쓴 글들에 있어 여기서는 몇 문장으로 줄여 그 글로 잇고, 이 글에서 직접 옮긴 원문은 맨 아래 「참고」에 시행일과 함께 적었습니다.

핵심 요약

  • 고르는 순서는 샴푸로 풀 질문인가 → 어느 칸의 제품인가 →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효능·효과 문안 → 목록 조회 → 성분표 → 용법·용량 → 그 근거의 대상 → 광고 문구·수치입니다. 성분 이름은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효능·효과 문안을 확인한 뒤에, 광고 문구·수치는 맨 뒤에 봅니다.
  • 「기능성화장품」 글자만으로는 탈모용인지 모릅니다. 유형은 옆의 효능·효과 문안으로 확인하고, 기준은 그 제품의 심사·보고 자료에 적힌 문안입니다(탈모 유형에서 통용되는 승인 문안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 특허 표시, 「식약처 인증」, 「○○ 고시 원료 함유」, 후기, 통 가격, 「피부과 테스트 완료」는 위 질문 어느 것에도 답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아니라 확인할 지점입니다.
  • 고른 뒤의 판단 단위는 통이 아니라 주입니다. 표준 시험법의 최소 24주는 법정 사용 기간이 아니라 시험 설계 기준입니다.

고르기 전에 — 샴푸로 풀 질문인가

빠지는 모양이 평소와 다르면 샴푸 비교보다 원인 확인이 먼저입니다. 한 부위에 몰려 빠지는지, 경계가 뚜렷한 원형·타원형 자리가 생겼는지, 하루 100개 선을 여러 날 이어서 넘는지, 출산·수술·발열 같은 일이 몇 달 전에 있었는지가 신호입니다 —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면 정상인가요. 탈모 의약품을 쓰거나 모발 이식을 받았다면 제품을 더하거나 바꾸기 전에 진료한 의사·약사, 수술한 기관에 먼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미녹시딜 초기 탈락(쉐딩) 글 · 이식 뒤 제품의 한계).

① 어느 칸의 제품인가

샴푸가 들어갈 수 있는 칸은 화장품·의약외품·의약품이고, 셋은 효과의 세기가 아니라 근거 법과 목적으로 갈립니다. 포장에서 「의약외품」·「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문자를 먼저 찾으면 칸이 갈립니다. 탈모 증상 완화를 표시할 수 있는 샴푸의 칸은 기능성화장품이고 2017년 5월 30일 전에는 이 영역이 의약외품이었습니다 — 탈모 샴푸는 의약품인가요, 기능성화장품인가요. 탈모 의약품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원료 목록 원문은 미녹시딜·피나스테리드는 왜 탈모 샴푸나 토닉에 넣을 수 없나요에 있습니다.

②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효능·효과 문안

기능성화장품은 외부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글자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도안(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8호)과,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2호)을 적습니다(소용량·견본품 포장의 예외는 아래 표 ②). 글자는 미백·자외선 차단 등 다른 유형에도 붙으므로 탈모 유형인지는 효능·효과 문안으로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8호가 정한 것은 탈모 유형의 범위이고 문안은 그 제품의 심사·보고 자료에서 확정되며, 승인 문안에서 「증상」이 빠진 축약은 범위 밖입니다 — 네 표현은 표시상 무엇이 다른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문구(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7호)는 제2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네 유형에 붙는 보조 표지입니다.

③ 온라인과 공개 목록으로 한 번 더

온라인에서는 상품정보의 기능성 화장품 항목(현행 고시 문구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또는 보고)를 필함」)을 봅니다. 의약품안전나라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와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 두 목록이 나란히 있어 한쪽에 없다고 심사·보고를 건너뛴 제품으로 볼 수 없고, 두 목록 어디에도 시험 수치와 시험 보고서는 없습니다 — 광고 수치가 거치는 절차.

④ 성분표는 기능성 여부를 가르지 않는다

원료 규격서(「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9])에 이름이 있는 원료가 들었다고 그 제품이 기능성인 것은 아니고, 함량·배합 목적·제형은 원칙적으로 적히지 않습니다. 제품 이름에 성분명을 쓴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 성분표에 고시된 성분이 있으면 탈모 기능성 제품인가요.

⑤ 용법·용량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가

표준 시험법(식약처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은 시험시료를 제품의 실제 용법·용량(사용량·횟수 포함)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은 최소 24주 이상입니다. 그 시험법을 따른 근거라면 포장의 방식대로 그 기간을 쓴 결과이므로, 고를 때 볼 것은 그 방식(씻어내는지, 하루 몇 번인지)을 내가 이어서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24주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밝힌 안내서의 설계 기준입니다 — 여러 통을 썼는데 변화가 없으면.

⑥ 그 근거가 나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가

같은 가이드라인의 선정기준 첫 줄은 18∼54세 안드로겐성 탈모증 진단자이고, 다른 탈모 질환, 일부 먹는 약의 최근 복용, 모발 이식술 등 탈모에 대한 외과적 처치 경험 등은 선정제외 기준에 있습니다(약 이름과 기간은 링크한 글에). 그 시험법을 따른 근거라면 이 집단에서 나온 값이라, 내가 그 밖에 있다면 「듣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를 두고 확인된 값이 아니다가 정확합니다 — 시험이 세는 값과 거울에서 보이는 변화.

⑦ 광고 문구와 수치는 마지막에, 조건과 함께

심사대장에 적히는 네 항목에 수치 칸이 없어, 광고의 수치는 심사 기록으로 되짚을 수 없고 광고한 쪽이 실증할 주장으로 남습니다(③의 글). 표준 시험법 예시 일정에서 1차 값(1cm² 안의 모발 수)을 세는 시점은 0일·16주 차·24주 차뿐이라 4주·8주 모발 수는 예시 일정에 없는 값이고, 다른 일정이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볼 것은 그 일정과 방법이 함께 적혀 있는가입니다(⑥의 글).

문구 쪽에서는 굵기가 늘어난다는 계열이 지침 [별표1]의 금지 표현(예외는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표현뿐), 빠지는 모발을 줄인다는 계열이 [별표2]의 실증 대상이고,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탈모 유형에서 제외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8호 단서) — 삭발해도 숱은 늘지 않습니다.

기준에서 빼는 것

  • 「특허 받은 성분」 — 특허는 지식재산처가 신규성·진보성 등을 본 결과라 품목별 기능성 심사·보고를 대신하지 않고, 번호는 KIPRIS에서 법적상태와 청구항으로 확인합니다 — 「탈모 특허 성분」과 「고시 심사 성분」은 왜 같은 말이 아닌가요.
  • 「식약처 인증」·「○○ 고시 원료 함유」 — 기능성화장품에는 인증 제도가 없습니다. 지침 [별표1]은 「동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금지 표현으로 두고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관련 표현」만 제외하며, 고시 규격은 원료 층위의 말입니다(④의 글).
  • 「피부과 테스트 완료」 — 지침 [별표2]가 실증 대상인 「시험·검사와 관련된 표현」의 예시로 드는 문구입니다. 광고한 쪽이 입증할 주장이고, 문구에는 무엇을 시험했는지가 없습니다 — 「자극 테스트 완료」·「더마테스트」 표시는 효능 근거인가요.
  • 후기 — 한 사람의 체감 기록입니다. 표준 시험법은 체감(예시 문항: 풍성함·탈락 모발 수·앞머리선)을 대조군 비교 시험 안의 2차 변수(피험자 설문)로 둡니다.
  • 통 가격 — 한 통이 몇 주 치인지는 제품마다 달라, 내용량(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을 1일 사용량으로 나눌 수 있다면 같은 기간 치로 맞춰 비교합니다.

고르는 순서 — 한 장의 판단 표

상황확인할 것판단 포인트
고르기 전 빠지는 모양이 평소와 다르다한 부위 몰림, 경계가 뚜렷한 원형·타원형, 100개 선을 여러 날, 몇 달 전 출산·수술·발열원인 확인이 먼저
고르기 전 탈모 의약품을 쓰거나 이식을 받았다진료한 의사·약사, 수술한 기관의 안내제품을 더하거나 바꾸기 전에 먼저 묻는다
① 포장을 처음 본다「의약외품」·「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문자있으면 화장품 칸이 아니다
② 「기능성화장품」 글자·도안이 있다옆의 효능·효과 문안기준은 그 제품의 심사·보고 문안. 「증상」이 빠진 축약은 범위 밖
② 외부 포장(상자가 있으면 상자)에 글자·도안이 없다소용량(10mL·10g 이하, 고시로 정한 일부 제외)·견본품 포장인가아니라면 심사·보고를 거친 제품으로 볼 근거가 없다
③ 온라인 구매, 포장이 불분명상품정보의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또는 보고)를 필함」 문구, 의약품안전나라 두 목록한쪽 목록에 없다고 심사·보고를 건너뛴 제품으로 볼 수 없다
④ 성분표에 익숙한 이름이 있다②를 먼저 확인했는가원료 규격이 있다 ≠ 제품이 심사·보고를 거쳤다
⑤ 용법·용량을 읽었다방식과 횟수를 이어서 지킬 수 있는가표준 시험법의 근거는 그 방식으로 최소 24주를 쓴 결과
⑥ 나이·탈모 유형·먹는 약·이식 경험표준 시험법의 선정·선정제외 기준겹치지 않으면 「나를 두고 확인된 값이 아니다」
⑦ 광고에 수치가 있다시험기관·피험자 수·대조물질·측정 시점광고한 쪽이 실증할 값. 4주·8주 모발 수는 예시 일정에 없다
⑦ 「굵어진다」·「굵어 보인다」금지 표현인가, 코팅 등 물리적 효과인가앞은 지침 [별표1] 칸, 뒤는 탈모 유형 범위 밖
빼기 「특허 성분」특허번호 → KIPRIS 법적상태·청구항기능성 심사·보고를 대신하지 않는다
빼기 「식약처 인증」·「고시 원료 함유」포장 ②기능성화장품 인증 제도는 없다. 고시 규격은 원료 층위
빼기 「피부과 테스트 완료」무엇을 시험했는지 적혀 있는가광고한 쪽이 입증할 실증 대상. 기능성 여부는 ②
빼기 후기가 많다사용 기간(주)·사용 방법대조군 없는 한 사람의 체감 기록
빼기 통 가격내용량 ÷ 1일 사용량(용법에 양이 적혀 있으면)같은 기간 치로 비교. 심사·보고 여부와 무관

자주 묻는 질문

탈모 샴푸는 어떤 성분이 든 것으로 골라야 하나요?

이 글은 특정 성분을 권하지 않습니다. 성분표는 무엇이 들었는지만 알려 주고 함량·배합 목적·제형은 원칙적으로 적히지 않아, 성분 이름으로는 그 제품이 탈모 증상 완화를 두고 심사·보고를 거쳤는지 가릴 수 없습니다. 순서상 성분표는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효능·효과 문안을 확인한 뒤에 봅니다.

「기능성화장품」 샴푸면 효과가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심사는 품목별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보는 절차이고, 탈모 샴푸의 보고는 책임판매업자 등이 같은 기존 심사 품목 가운데 대조군 비교실험으로 효능이 입증된 품목과 효능 원료·함량·용법·용량 등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자료제출 생략 목록인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4]에는 탈모 유형이 없습니다). 어느 쪽도 개인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준 시험법을 따른 근거라면 18∼54세 안드로겐성 탈모증 진단자를 대상으로 용법·용량대로 최소 24주를 쓴 조건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몇 통, 몇 달 써 봐야 판단할 수 있나요?

판단 단위는 통이 아니라 주입니다. 1일 사용량이 적혀 있으면 내용량으로 쓴 일수를 세고, 표준 시험법의 최소 24주(168일)를 공개된 기준선으로 봅니다. 법으로 정한 사용 기간은 아니며, 세는 방법과 확인 순서는 여러 통을 썼는데 변화가 없으면에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화장품 표시 제도와 표준 시험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원인 판단과 의약품 사용 여부는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요약한 기준의 근거는 링크한 각 글의 「참고」에, 이 글이 직접 옮긴 원문은 아래에 있습니다(대조 2026. 9. 30.).

  • 제4조 제1항, 제10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호·제8호), 제14조 제1항 — 「화장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4. 2.(법률 제2090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323
  • 제2조 제8호(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제10조 제1항·제3항, 제19조 제1항·제4항 제2호·제3호·제7호 — 「화장품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4. 2.(총리령 제2109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249
  • [별표1] 모발 관련 표현(10쪽)·그 밖의 기타 표현(14쪽), [별표2]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15쪽)·「시험·검사와 관련된 표현」(16쪽)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안내서-0086-07, 2025. 8. 14.) —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700
  • 서문·선정기준 가목·선정제외 기준·시험 기간·측정 시기 예·시험시료 적용방법·유효성 평가방법(가·나)·유효성 평가변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안내서-0760-02, 2018년 7월) —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4267
  • [별표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제6조제3항 관련)」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88호, 시행 2025. 12. 16.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9812
  • [별표9]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89호, 시행 2025. 12. 16.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9816
  • Ⅲ.1.(18) 화장품 8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시행 2023. 1. 1.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3455
  •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 — 의약품안전나라 — https://nedrug.mfds.go.kr/pbp/CCBDB01 · https://nedrug.mfds.go.kr/pbp/CCBDC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