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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특허 성분」과 「고시 심사 성분」은 왜 같은 말이 아닌가요 — 특허번호로 확인하는 순서
- 두 말은 심사하는 기관도 질문도 다릅니다. 특허는 지식재산처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신규성·진보성(특허법 제29조)과 명세서 기재요건(제42조)을 보고,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거나 보고를 받습니다(화장품법 제4조).
- 「고시 심사 성분」이라는 말도 층위가 섞여 있습니다. 탈모 원료가 실린 고시는 원료 규격(「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9])이고, 그 원료를 넣었다고 제품이 심사·보고를 거친 것은 아닙니다.
- 특허가 보호하는 것은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입니다(특허법 제97조). 원료·제조방법·특정 조성물일 수 있고, 그 완제품의 효능을 인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이 글은 특정 특허나 제품이 좋은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허가 등록돼 있다는 사실은 그 제품을 발랐을 때 탈모 증상이 완화된다는 뜻이 아니고, 화장품은 어떤 서류를 갖춰도 질병의 예방·치료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하는 일은 「특허」라는 말이 어느 기관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가르고, 포장·광고에서 그 말을 봤을 때 확인하는 순서를 적는 것까지입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년 9월 28일입니다. 권리 상태와 검색 건수는 날마다 바뀌어 조회일을 붙였습니다. 특허 심사 기관은 2025년 10월 1일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로 바뀌었습니다.
핵심 요약
- 두 말은 심사하는 기관도 질문도 다릅니다. 특허는 지식재산처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신규성·진보성(특허법 제29조)과 명세서 기재요건(제42조)을 보고,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거나 보고를 받습니다(화장품법 제4조).
- 「고시 심사 성분」이라는 말도 층위가 섞여 있습니다. 탈모 원료가 실린 고시는 원료 규격(「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9])이고, 그 원료를 넣었다고 제품이 심사·보고를 거친 것은 아닙니다.
- 특허가 보호하는 것은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입니다(특허법 제97조). 원료·제조방법·특정 조성물일 수 있고, 그 완제품의 효능을 인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원료 관련 설명시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금지 예시로 둡니다. 2025년 8월 14일판 본문에 「특허」는 0회이고, 특허를 예외로 두는 문장이 없습니다.
- 2026년 9월 7일 발표된 지식재산처·한국소비자원 합동조사에서 온라인 화장품 게시글 약 1만 건 중 허위표시 634건이 나왔고, 626건이 특허권, 514건이 이미 소멸한 권리 표시였습니다. 헤어케어가 2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절차는 묻는 질문이 다르다
| 구분 | 특허 |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
|---|---|---|
| 기관 | 지식재산처(전 특허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묻는 질문 | 산업에 쓸 수 있는가, 출원 전에 알려진 기술이 아닌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가, 실시할 수 있게 명세서를 적었는가(제42조) | 그 품목이 안전한가, 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효능·효과가 있는가 |
| 단위 | 청구항에 적힌 발명 | 품목(완제품) |
| 결과 | 특허권(설정등록으로 발생) | 심사·보고 자료의 효능·효과 문안,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표시 |
| 확인하는 곳 | KIPRIS | 포장과 의약품안전나라 |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출원 전에 공지됐거나 간행물에 실린 발명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식재산처 「특허의 이해」는 명세서도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한다고 풀어 적습니다 — 법문(제42조 제3항 제1호)의 기준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명세서에 실험 결과가 실려도 이 요건이 보는 것은 실시할 수 있게 적었는지,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으로 뒷받침되는지이지 판매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이 아닙니다. 현행 특허법 조문에 「화장품」·「인체」·「효능」은 0회입니다.
화장품법 제4조 제1항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고, 무엇을 내고 기록에 무엇이 남는지는 광고 수치가 거치는 절차에 있습니다.
「고시 심사 성분」이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다
탈모 원료의 「고시」는 자료 제출을 생략해 주는 목록(「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4], 탈모 유형 없음)이 아니라 원료 규격(「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9])이고, 원료를 넣었다고 제품이 기능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 성분표에 고시된 성분이 있으면 탈모 기능성 제품인가요.
「특허 성분」은 다른 기관이 다른 질문에 답한 결과이고, 「고시 심사 성분」은 같은 기관의 원료 규격 층위 말입니다. 어느 쪽도 「이 제품이 심사·보고를 거쳤다」를 뜻하지 않습니다. 지침 [별표1]도 제2호 관련 원료 표현 첫 줄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식약처 미백 고시 성분 OO 함유’ 등의 표현」을 금지 예시로 둡니다.
특허의 대상은 청구항에 적힌 것이다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입니다. 특허표시는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고, 표시할 때는 물건이면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제조방법이면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와 번호를 적습니다(제223조 제1항).
2026년 9월 28일 KIPRIS에서 「"탈모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을 구문 검색하면 115건이 나오고, 기본 정렬로 맨 위 등록 건은 이랬습니다.
- 청구항 여섯 개 중 다섯 개가 「삭제」였고, 살아 있는 것은 청구항 1 하나였습니다.
- 그 청구항은 특정 식물 씨앗 추출물 조성물인데, 추출물을 특정 용매 분획을 원심분리해 얻은 상등액으로 한정했습니다.
- 대표도면은 세포 증식률 그래프였고, 요약에는 지침 [별표1]이 모발 관련 금지 표현으로 열거한 낱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지침은 제조·판매업자 등의 표시·광고 표현에 적용되고(적용 범위 ①), 특허 공보는 지식재산처의 등록공고(제87조 제3항)라 표시·광고가 아닙니다. 문제는 광고로 옮길 때입니다.
- 명세서에는 탈모 증세가 있다고 인식되는 성인 남성이 샴푸 제형을 4주간 쓰고 스스로 매긴 관능 평가 표도 있었습니다. 그 제형은 명세서 속 예시입니다(특허자료와 광고 실증의 관계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
보호범위는 그 한 줄이라 같은 식물 이름이 들어간 다른 제품이 이 특허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문구를 광고로 옮기면 식약처 지침이 본다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안내서-0086-07, 2025. 8. 14.) [별표1]이 이 자리를 세 군데서 다룹니다.
- 모발 관련 표현(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관련) — 「탈모방지, 탈모치료」 등을 열거하고, 예외는 「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표현은 제외」 하나입니다. 발명의 명칭이나 청구항의 문구는 이 예외에 없습니다.
- 원료 관련 표현(제2호 관련) — 「원료 관련 설명시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 원료 관련 표현(제1호 관련) — 「원료 관련 설명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사용(논문 등을 통한 간접적으로 의약품 오인 정보제공을 포함)」.
지침 주의사항 6은 「이 지침 외의 광고 표현의 경우에도 … 단어만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광고의 인상을 고려하여 금지표현의 범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적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사목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를 하지 말 것」입니다. 특허가 실재한다는 것은 부분적 사실이고, 판단 대상은 광고 전체의 인상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든 올바른 특허 표시 사례는 「지식재산권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과 등록증을 함께 표시」입니다. 특허 표시로 올바른 것과 화장품 광고로 적합한 것은 서로 다른 법이 보고, 한쪽을 통과하면 다른 쪽이 면제된다는 문장은 두 문서에 없습니다. 개별 광고의 위반 여부는 규제기관이 판단합니다.
지식재산권 표시가 틀리는 방식 — 합동조사 수치
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5월 1일~6월 12일 온라인쇼핑몰 7곳의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등록 정보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건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합친 634건 기준이고, 비율은 보도자료 붙임 표기입니다(등록 거절 11건은 계산상 1.7%).
| 위반 유형 | 전체 | 그중 특허권 | 비율(%) |
|---|---|---|---|
| 소멸된 권리 표시 | 514 | 508 | 81.1% |
|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 | 73 | 73 | 11.5% |
|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 | 30 | 30 | 4.7% |
| 등록 거절된 권리 표시 | 11 | 11 | 1.8% |
| 출원 중인 제품에 등록 표시 | 4 | 4 | 0.6% |
| 지식재산권 명칭 오류 | 2 | 0 | 0.3% |
제품군별로는 헤어케어가 242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보도자료는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일수록 허위표시가 잦다고 분석했습니다. 붙임의 허위표시 사례에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번호 표시」가 헤어케어 제품으로 실려 있습니다 — 번호가 실재해도 그 제품의 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등록」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해(제87조 제1항) 원칙적으로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제88조 제1항, 등록 지연 시 연장은 제92조의2), 추가납부기간까지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제81조 제3항).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133조 제3항 본문). 권리 없는 물건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광고에 그렇게 적는 것은 제224조가 금지하고, 제228조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KIPRIS에서 확인하는 순서
2026년 9월 28일 KIPRIS(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화면·도움말 기준이며 화면은 개편될 수 있습니다.
- 번호를 찾습니다. 「특허」와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심사중)」과 출원번호(제223조 제1항·제2항)입니다.
- 통합검색에 번호를 넣습니다. 통합검색은 번호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찾고, 결과 제목 앞에 행정상태(공개·등록·거절·무효·소멸·취하·포기)가 붙습니다. 상세검색은 「전체보기」를 눌러야 모든 상태가 검색된다고 도움말이 안내합니다.
- 상세보기에서 「법적상태」와 「청구항」을 봅니다. 서지정보에 법적상태·심사진행상태가, 아래에 청구항 전문이 나옵니다. 「삭제」된 청구항은 보호범위가 아닙니다.
- 「등록사항」 탭에서 존속기간(예정)만료일과 등록료 납부 내역을 봅니다. 이 탭에는 「본 등록정보는 참고용으로 법적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있고, 증빙은 등록원부로 합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하나
| 상황 | 확인할 것 | 판단 포인트 |
|---|---|---|
| 「특허 받은 성분」이라고만 적혀 있다 | 특허번호·출원번호 | 번호가 없으면 이 제품의 권리인지 대조할 수 없습니다 |
| 번호가 있다 | KIPRIS 행정상태·등록사항 | 소멸·거절·무효면 지금 유효한 권리가 아닙니다. 「출원」은 결론 전입니다 |
| 등록이 유효하다 | 청구항의 대상 | 원료인지, 제조방법인지, 특정 조성물인지 — 그 제품 자체를 가리키는지 |
| 발명의 명칭이나 청구항에 「탈모」가 있다 |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글자(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도안)와 효능·효과 문안 | 화장품 문장의 기준은 그 제품의 심사·보고 자료(와 지침 [별표2]가 정한 실증자료)이고, 특허 문서의 문구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
| 「해외 특허」라고 적혀 있다 | 국내 등록 여부 | 지식재산처 「특허의 이해」는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으로 설명합니다 |
서류보다 진료가 먼저인 경우
빠지는 양이나 모양이 평소와 다르다면 특허나 성분을 비교하기 전에 피부과에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떤 변화가 진료 신호인지와 그 근거는 하루 탈락 개수의 기준과 세는 방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 받은 탈모 성분」이 들어 있으면 탈모 기능성 화장품인가요?
아닙니다. 기능성 여부는 품목 단위의 심사·보고로 정해지고(화장품법 제4조),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글자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도안(제10조 제1항 제8호)과 효능·효과 문안으로 확인합니다. 특허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등을 본 결과라 그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허가 등록돼 있으면 사람에게 확인된 결과 아닌가요?
특허요건(제29조)과 명세서 기재요건(제42조) 어디에도 인체 시험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특허 문서에 사람 대상 평가가 실려 있어도 같습니다 — 실증 규정은 제품의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 대신 조성물 특허자료를 낸 경우를 광고와 관계없는 자료의 예로 듭니다(제3조 제3항). 그 제품의 사람 대상 시험은 광고한 쪽의 실증자료 문제입니다.
광고의 특허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소멸」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보도자료는 신고 창구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허위표시 신고센터(www.ip-navi.or.kr/falsemark, 1670-1279)를 안내합니다. 이번 조사의 적발 건은 지식재산처가 표시 개선을 안내하고 시정 조치를 했고, 형사 처벌(제228조) 여부는 수사·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청구항에 「탈모 방지용」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말을 광고에 써도 되나요?
그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예외는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표현뿐이고(위 「그 문구를 광고로 옮기면 식약처 지침이 본다」 절의 1번), 표현별 차이는 네 표현의 표시상 차이에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특허 표시와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의학적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상태 판단과 의약품 사용 여부는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인용한 조문과 문장은 아래 원문에서 옮겼고 대조 시점은 2026년 9월 28일입니다.
- 제29조·제42조·제81조·제87조·제88조·제92조의2·제97조·제133조·제223조·제224조·제228조 — 「특허법」 — 시행 2025. 11. 11.(법률 제21134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827
- 제28조(지식재산처, 본조신설 2025. 10. 1.) — 「정부조직법」 — 시행 2026. 1. 2.(법률 제21065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6049
- 제2조·제4조·제10조·제13조 — 「화장품법」 — 시행 2026. 4. 2.(법률 제2090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323
- [별표5] 제2호 사목(개정 2025. 8. 1.)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4. 2.(총리령 제2109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249
- [별표4]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 고시 제2025-88호, 시행 2025. 12. 16.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9812
- [별표9]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 고시 제2025-89호, 시행 2025. 12. 16.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9816
- 제3조 제3항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 고시 제2020-80호, 시행 2020. 9. 4.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2523
- [별표1] 모발 관련 표현(10쪽)·원료 관련 표현(11~12쪽), [별표2] 주요 실증대상(15~16쪽), 적용 범위 ①(6쪽)·주의사항 6(7쪽)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안내서-0086-07, 2025. 8. 14., 2026. 9. 28. 게시판 검색 기준 최신판) —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700
-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보고)」 — 의약품안전나라 — https://nedrug.mfds.go.kr/pbp/CCBDB01 · https://nedrug.mfds.go.kr/pbp/CCBDC01
- 「우리 일상 속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 적발」과 붙임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2026. 9. 7. —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1034&sysCd=SCD02&aprchId=BUT0000029
- 「특허의 이해」 — 지식재산처, 확인 2026. 9. 28. —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11
- KIPRIS 검색 도움말(통합검색·행정상태·번호정보)과 상세보기·등록사항 화면 — 확인 2026. 9. 28. — https://www.kipris.or.kr/khome/board/help/basic.do · https://www.kipris.or.kr/khome/board/help/searchByRights.do?tab=patent